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5.12
사업자가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62조 및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에 환급할 수 있는 것임
[회신] 사업자가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62조 및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에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당사 소유의 토지에 건축물 공사 중임 2. 질의내용 ○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가능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59조 【환급】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 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(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. 1.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.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【조기환급】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"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62조 및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【감가상각자산의 범위】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"건물, 기계 및 장치,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(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, 이하 "감가상각자산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1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.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 및 구축물(이하 "건축물"이라 한다) (중략)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. 1.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(유휴설비를 제외한다) 2. 건설 중인 것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470, 2004.03.10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"사업설비"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임 ○ 부가22601-578, 1991.05.08 사업자가 사업설비(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)을 신설, 취득,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동 시설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 대상인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