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가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62조 및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에 환급할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사업자가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62조 및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에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당사 소유의 토지에 건축물 공사 중임
2. 질의내용
○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가능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59조
【환급】
①
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
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(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.
1.
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
경우
2.
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
증축하는 경우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
【조기환급】
②
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"란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62조
및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4조
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
【감가상각자산의 범위】
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"건물, 기계 및 장치,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자산"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(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
, 이하 "감가상각자산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1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
가.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 및 구축물(이하 "건축물"이라 한다)
(중략)
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.
1.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(유휴설비를 제외한다)
2. 건설 중인 것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470, 2004.03.10
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"사업설비"라 함은
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
및
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
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임
○
부가22601-578, 1991.05.08
사업자가 사업설비(
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
및
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
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)을 신설, 취득,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동 시설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
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
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 대상인 것입니다.